서울에 신축된 고층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 제연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지어진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 10층 이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18곳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을 사정당국에 의뢰해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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