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실무경력제도가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 기능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물 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물 기능사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부과(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및 국회의 의결된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