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동개혁총괄과 등 4개 부서…근로시간 개편 속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정책실 내 국장급 조직으로,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된다. 앞으로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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