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시간제 근로자 142만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8.8%인 13만명에 불과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약 1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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