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재청은 빠른 시일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개정법안에는 비상구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포상금 5만원을 주는 내용도 담긴다.

또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를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소방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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