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액 2배 늘어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요즘에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아닌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꼽을 수 있다.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으니 신경을 써야 한다.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과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자.

이번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올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소득금액의 50만원을 공제했으나 올해는 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갔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직불·선불카드 25%)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매한 연말정산 FA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병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 총급여 3,000만원 이하가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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