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경찰이 부산 사격장 화재참사를 계기로 실내사격장의 방음장치를 방염소재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19일 권총사격장의 화재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사격장 내 방음장치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방염기준에 맞는 소재만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폴리우레탄 등 불이 붙기쉽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소재를써도 무방했다.

개정안은 또 화약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사격장 내에 물이 고인 화약가루받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을 쏘는 곳과 출입구,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되도록 사격실 밖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격장 관리자의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전교육 필히 이수, 매달 1차례 이상 종업원 안전교육 실시, 사격시 종업원 동행 등 화재예방과 관련한 직무규정도 신설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2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6월경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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