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시행이 원인”

지난 2일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질식사한 사건(본지 34호 4면 참조)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측이 안전조치 합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5일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는 이번 참사 이전에 유사 사고가 있었다. 2007년 5월 16일에 가스질식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2009년 1월 15일에도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

당시 노조와 회사는 계속되는 사고에 심각성을 느끼고 ‘가스질식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합의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그 내용은 “아르곤가스 호스 끝단부에 니플(차단 밸브)을 만들어 부착하고 퍼징용 호스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이 다되도록 밀폐 공간에서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인 “아르곤 가스 호스 지관에 가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노조측은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사고가 난 탱크 내부에 대한 아르곤 가스 용접 작업을 끝내고도 한 달이 넘게 아르곤 용접 설비를 철거하지 않는 등 위험설비를 방치해왔다는 것.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는 사업주가 합의사항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정부는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2일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 직원 박 모(28세)씨와 이 모(53세)씨는 파이프 모터 체크작업을 위해 건조중이던 선박 탱크 안에 있다 누출된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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