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 등의 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부(판사 함종식)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급여지급 및 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 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방씨는 지난 2005년부터 H중공업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오다 2007년에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검사결과 뇌출혈을 진단받은 방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방씨의 경우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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