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8일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실제 사용실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행거리가 작아 추락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경우 충격완화장치와 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했을 시 낙하방지장치를 추가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검사기준을 개정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적어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낙하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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