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소방관으로부터 공기가 덜 채워진 구조매트를 빼앗아 구조활동을 벌이던 중 그 위에 뛰어내린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면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재판장)는 공기가 다 채워지지 않은 구조매트에 뛰어내려 부상한 차모(39)씨 등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명에게 모두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당국의 과실로 차씨 등이 다친 것”이라며 “화재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부상자들이 구조매트에 공기가 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뛰어내린 점과 공기가 충분히 주입됐어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05년 9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건물 3층 노래방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변 시민들은 소방관들로부터 공기가 덜 채워진 구조매트를 빼앗은 뒤 4층에 있던 차씨 등에게 뛰어내리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차씨 등은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부상자들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