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이경숙 농업연구관

농업인 안전보건 위한 법·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
상생 위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지킴이 돼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시계가 바삐 흘러가고 있다. 농부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작물을 키워내기 위한 준비에 땀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성으로 가득한 작업에 ‘안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여전히 작기만 하다.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농촌에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실제로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1 농업인 업무상 질병·손상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해 농업재해의 절반이 넘는 54.9%가 영농 활동이 많은 5∼8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고의 원인 중 90% 이상이 작업자의 부주의나 법규 미준수 등으로 나타나 미흡한 농촌의 안전의식을 실감케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이경숙 농업연구관을 만나 농업재해현황, 안전한 농작업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 없고, 보호구 착용률도 낮아 사고 다발

 



Q. 농업재해예방과와 연구관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농업재해예방과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인적재해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의한 재해, 농기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지난 2009년 신설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농업환경의 건강유해요인 노출 및 안전관리, 농작업환경 개선 및 편이장비 개발,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입니다. 이외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를 통해 교육정보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부터 농업인 안전보건 문제 와 농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기계, 농약 등 농자재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기인데,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농업인들이 새로 나온 농자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고의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노령화 등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적재해의 가능성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는 안전보건교육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정도로 농업안전에 대한 토대가 너무 미약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저는 농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장비의 개발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며 현장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과 단순히 몇 개의 농가나 마을을 대상으로 작업개선지도를 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농업인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작업안전관리가 실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농작업환경개선, 농작업자 건강관리, 재해자 보상관리 등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Q. 2009년부터 농진청이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농작업재해 규모나 영향요인을 알아야 이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이나 적절한 보상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재해 관련 통계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활동으로 인한 질병 및 손상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통계를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헌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산업근로자가 4만명 내외에 불과하고, 통계 자체도 재해자 보상통계이다보니 우리 농업인의 재해발생 형태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통계를 생산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2009년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14303호)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Q. 손상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농업재해 현황(실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상조사가 격년 조사이기 때문에 연차별 변화추세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 2011년도에 드러난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작업 관련 손상으로 4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의 농작업손상율은 2.9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근로자 평균재해율인 0.6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손상 유형은 전도(30.2%) 사고였습니다. 그 뒤는 과수원 등에서의 추락사고(23.2%), 시설재배지의 농약중독(17.2%)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는 근골격계질환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발생부위는 발·무릎·허벅지 등 하지가 24.9%, 허리 부위인 요추가 23.4%, 손·팔 등 상지가 1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손상발생의 절반 이상이 영농 활동이 많은 5~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농작업 손상으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를 살펴보면 1~7일 미만 12%, 1~2주 미만 14.4%, 2주~1개월 미만 11.8%, 1~2개월 미만 18.9%, 2개월 이상이 23.8%로 2주 이상 일을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해 농작업의 대부분이 초여름에 진행된다는 걸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2주 이상 일을 못한다는 것은 농가로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번기 사고는 한철 농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따라서 농작업재해 예방관리가 성공적인 농사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번기 서두르다 사고 나면 한 해 농사 망쳐···

Q. 농업재해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연령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업무수행 능력과 위험물질에 대한 인지능력이 감소하는데, 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령 농업인들의 낮은 안전보건의식도 농작업 관련 손상 및 질병 증가의 원인으로 뽑힙니다.

두 번째는 작목별로 다발하는 재해의 유형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재해에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전도와 농약 중독, 농기계 사고 등의 순입니다. 헌데 과수원만을 놓고 보면 전도 다음으로 추락의 비율이 높습니다. 질병의 경우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근골격계질환의 비율이 높지만 축산 및 시설재배만을 보면 호흡기계질환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자연환경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외 작업이 많은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겠지요. 날이 따스한 4~10월, 일몰 후 시간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로는 같은 손상이나 질병이라도 일반 산업현장의 근로자 보다 농업인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휴업일수를 일반 산업재해와 비교할 경우 농작업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이 평균 10일 이상 더 길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는 주된 작업환경이 들판 같은 외진 야외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빠른 응급조치가 안 된다는 점, 고연령으로 인해 회복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것도 농업인재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에는 약 30%, 농기계종합공제에는 약 8%만이 가입하고 있는 등 많은 농업인들이 보상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재해로 휴유증상이 남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해도 의료비 및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 전문직업인이란 자부심 갖고 작업에 임해야

Q. 농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안전교육이나 훈련 등이 없는 것은 물론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적인 조치 등이 없다보니 대다수 농업인들이 안전을 등한시 합니다. 실제 농약 같은 경우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보호구를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착용률이 겨우 30% 수준에 불과하지요.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례로 조사에서 농업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전도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농업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근골격계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농업인 업무상 질병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편이장비를 사용한다고 답변한 농업인은 농업인 10명 중 약 3.5명에 그쳤습니다.

끝으로 앞선 질문에서 조금 언급했듯 외부에서 하는 작업이 많다는 것과 홀로 하는 작업이 많다는 것,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고령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점 등도 재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Q.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농진청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대부분이 1ha 미만의 소규모 자영농인 현 상황에서 단순한 농업소득의 증대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점차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건강권’입니다. 사실 농촌현장에서는 농부증을 비롯해 작게는 손가락 절단에서부터, 크게는 추락·전도로 인한 사망에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사짓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드신 분이라 쉽게 다쳐’ 등 농작업 재해를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이런 의식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2004년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지원을 처음으로 명시를 하는 한편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 8개 대학병원을 거점으로 삼아 농업인 건강과 작업환경을 진단하여 농업현장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작업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농약중독 예방 지원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산업재해에 준하는 보상보험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향후 펼칠 계획에 있는 농업재해예방 정책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농부증과 같은 원인불명의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이 지원에 나설 이 센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업무상재해 예방 및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농업재해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규모나 대상 등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업에 대해 일반 산업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와 재해보장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는 주말을 이용하여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에게까지 재해보장제도를 지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해 모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정부도 농업인들에게 일반산업근로자들이 누리는 권리, 즉 직업적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는 농작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국제시장 개방으로 위축된 농업인들의 기를 펴주고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강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안전보건 향상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Q.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농업인들이 사고예방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의 경우 사고발생시 긴급대처가 어려워 큰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할 때는 최소 2명이상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신체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도록 일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병이 나거나 다치면 당장의 농사도 문제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경운기, 예초기, 트랙터 등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수리까지 합니다. 또 다루는 약제종류도 많게는 수백종에 이르고 축사, 비닐하우스 등 관리하는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선수로 보면 장애물 넘기, 장거리, 단거리 등을 모두 할 줄 아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런 만능 농업인은 우리 현장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할까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심스럽게 작업에 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최신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올바른 유지·관리법을 익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 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전문 직업인이라는 자긍심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은 내가 우선 지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농업재해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끝으로 농민과 국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부가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이 먼저 자신을 둘러싼 작업환경을 살펴보지 않고 안전하게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부들은 물론 그 가족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잊지 마시고 농업인 여러분들은 보다 건강한 농업활동으로 ‘국민 먹거리 지킴이’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국토의 보전을 위해 땀 흘리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농업인들의 건강지킴이가 되지 않으면 영세농이 대다수인 우리 농가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서로의 지킴이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진청도 농업인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보급 등의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농업연구관 약력

1985 서울대 농가정학 학사
1996 서울대 농가정학 석사
2006 서울대 의류학 이학박사

1990~1994 연천·양주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
1994~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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