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있어서 기존에는 총공사 실적 60억원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이제는 40~59억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또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려면 기존에는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해외파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달 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1년분을 한 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분 개산보험료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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