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지 기능을 적용한 담배만 파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화재안전담배’만을 제조·수입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국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거친 담배만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담배는 지체없이 폐기해야 하고, 해당 규정들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안전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채 피우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담배를 말한다.

공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지난 2004~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이르면 내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 의원은 “화재안전담배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담배회사가 갑당 20~50원의 원가상승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서 발생한 화재 49,631건 가운데 담배로 인한 화재는 14.6%인 7,222건을 차지, 발화 요인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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