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이 산업현장의 소홀한 안전관리에 대해 향후 더욱 강경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달 29일까지 울산지역에서 붕괴, 침수, 감전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정 기회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처벌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다. 울산고용지청이 이처럼 강경 방침으로 돌아선 데에는 최근들어 타 업종의 재해는 줄고 있는 반면 유독 건설재해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감독의 주 대상은 장마 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큰 현장,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붕괴 등의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 강풍에 의한 낙하 가능성이 큰 현장, 침수에 의한 감전 위험이 높은 현장 등이다.

이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감독이 실시되는 현장은 ▲굴착공사, 대형교량 공사, 도로공사, 터널공사 등 장마철 대형사고 취약 현장 ▲과거 산재은폐 사실이 있는 현장 ▲공정률 80% 이하인 개인 발주 공사 현장 등이다.

특별감독에서 울산고용지청은 수해방지용 자재 및 장비 확보 상태, 공사용 가설도로 안전확보 상태,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상태, 배수대책 수립 여부, 감전예방 조치 상태, 강풍대비 가설물 설치 상태, 밀폐공간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한 감독관은 “안전보건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현장의 경우 해당 현장의 사업주나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자들의 경우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착용하지 않았음이 들어날 시 가감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등 3개 기업 안전관리 모범 사례 발표

한편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1일 시민홀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부서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안전부서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울산 국가산단에서 빈발하고 각종 폭발사고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폭발·화재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과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울산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주) 등 3개 기업은 기업체 안전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를 발표해 참여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 부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기업체의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폭발·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참고로 울산지역에 산재한 국가산단에서는 최근 5년간 188건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 42명(사망 4)의 인명과 39억원의 재산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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