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자동차에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놨지만, 차량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 위반 차량에 대해선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한 뒤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심정지환자 등 긴급환자에게는 일분일초가 생명을 좌우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의 출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이원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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