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지자체 전용 사실 적발 주의 조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특별교부세를 지역현안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를 주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 12월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집행한 특별교부세 2,200억원 가운데 55억 원을 대구시, 전남 보성군, 충북 청주시 등 5개의 지자체들이 현안 사업에 사용했다.

대구시는 재해예방이 아닌 학생통학로를 확보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건설에 20억원을, 충북 청주시는 인구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을 사용했다.

또 전남 보성군은 안전체험 공원 조성 사업 명목으로 신청한 10억원을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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