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20대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뇌출혈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출혈 발생원인은 과로와 장시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보인다”라며 “건강했던 20대의 젊은 소방공무원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김씨는 2004년 3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4시간씩 2교대 격일제로 근무하며, 주당 84시간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렸다. 그 결과 2008년 4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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