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장비파괴·손상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총 241건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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