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심리학자 Abraham H. Maslow의 저서 ‘Motivation and Personality’에 소개된 욕구 5단계설(Physiological Needs, Safety Need,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Esteem Needs, Self-Actualization Needs)은 ‘개인의 욕구는 그가 속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있다. 이는 Physiological Needs(춥고 배고픈 생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차원 높은 욕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학설이다.

  2010년 노동부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재해를 감소키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제조업 중심으로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행정규제 중심의 안전관리체제에서 노사 자율적 안전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업장내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위험관리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책임이 수반되는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제도로, 이 제도하에 안전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생활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계절과 환경이 바뀌듯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내용도 변화된다.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한 수방대책, 동절기와 건조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 등 내용과 시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아직 안전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안전문화가 우리의 상념에 정착되고, 안전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력, 그리고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행위나 행동을 할 때 드러나는 양상이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의식전환을 위한 반복적이고 적절한 교육이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체계적ㆍ제도적으로 수립 ·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며, 안전을 위한 예산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비용이 아닌 투자란 개념의 안전경영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재해를 예방하고자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사업장, 시설별, 물질별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화재예방관련 법령, 국토해양부의 시설물 안전관리 관계법령, 교통안전 관계법령, 지식경제부의 전기·에너지 관계법령, 가스안전 관계법령, 승강기 안전관계 법령, 보건복지부의 유해물질관계법령, 노동부의 산업안전 관계법령 등 많은 제도로서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안전의식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방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안전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율적 안전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안전욕구를 충족하여 더 나은 욕구단계인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로 하루빨리 접어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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