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관련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자동폐쇄장치의 설치대상에 ‘창문’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자동폐쇄장치의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구조에 대한 시험기준(과전류보호장치 설치, 예비전원과 주전원의 전환 장치 등 구비)도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부속실 등 제연구역의 환기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화재 또는 비상시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장치를 창문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방재청은 소화기구를 용도별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화기구를 일반화재용(보일러, 건조실 등), 주방화재용(음식점, 호텔 등), 전기설비용화재(변전실, 송전실 등)으로 구분·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화재속보기의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에 관한 프로토콜 표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아울러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시 견품 제출 수량(시험설비 각 1세트, 부속품 각 1조, 설계프로그램 2세트, 설계매뉴얼 2세트)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도 같은 날 입법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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