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구호물자에 대한 비축․처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3일 정확한 산정 근거가 없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 관리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먼저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재해발생상황 분석에는 피해액, 연평균강우량, 인구밀도 등으로 구성된 정량적인 산식이 도입됐다. 방재청은 향후 이를 기준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구호물자 보관기준은 구호물자 세트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일시․응급구호세트는 3년, 면제품류 5년으로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구호물자에 대한 명확한 보관기준이 없어 오래된 물품이 종종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재민들의 원성을 샀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올해 구호물자 비축분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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