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대책)’을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전체 재해의 7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취약 사업장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안전중점, 보건중점, 건강관리중점, 건설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점검 등 5개 위탁분야로 구분된다.

이중 안전중점, 보건중점, 건강관리중점 3개는 안전보건 기술지원분야에 속하며, 이 분야의 경우 올해에만 민간재해예방기관 150개소가 참여했다.

안전중점분야의 기술지원 대상사업장은 사고성 재해다발 3대 업종(인쇄관련업, 섬유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과 재해율 상위 3대 업종(식료품, 목제품,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여기에는 총 41,000개사가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지도요원이 3개월에 1회 정도 대상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도록 기술지도를 하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내(클린사업 등)해주는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이 사업의 수행 결과, 2011년까지 4년간 총 32만개 산재 취약사업장의 재해율이 0.7%대에서 0.53%(업무상사고는 0.49%)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실적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기대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전체 재해율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원인에 대해 정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영세성, 지도요원의 능력부족 및 배분물량 위주의 업무수행 형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은 이외에도 몇 가지 원인이 더 있다고 지적한다.

그 첫째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비협조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때문에 고용부는 매년 사업개시 전에 여러 번의 사업주교육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도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무관심을 넘어 지술지도에 대한 거부마저 보이는 사업주가 비일비재 했다. 사업주에 대한 사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고(再考)가 필요한 대목이다.

두 번째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도요원이 처리해야할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사업장 방문 시 또는 방문 후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안전관리 대행 시에 비해 두 배 이상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1차 방문 시 사업주에게 사업취지와 업무수행절차를 설명하기도 바쁜 와중에 사업장관리현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등 여러 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고, 결국 가장 주요한 업무인 사업장의 위험요인파악과 대책 제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행정서류의 간소화 등을 통해 부수 업무를 과감히 줄여, 지도요원이 대상사업장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는 지도요원이 클린사업을 소개하는 정도로 재정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정을 투자하여 사업장의 재해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요원이 단순 안내에서 벗어나 클린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사업장내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 기계·기구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계기될 것이다.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사업 개시 전 사업주에 대한 교육, 참여기관의 선정방법과 지도요원의 사업장 기술지도 등 그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한다면 분명 지금까지 이룬 실적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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