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순직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소방관 차모씨의 부인인 황모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차씨는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다 화재가 진압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차씨의 부인인 황모씨는 화재현장에 출동한 뒤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순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인명구조 같은 직무 자체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며 “이에 복귀 중에 당한 재해는 순직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취지와 같이 순직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한해 평균 6.2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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