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는 29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8월에도 법원은 원고인 LIG손보가 코리아냉장 대표에게 7,400여만원, 채권자인 외환은행에게는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리아냉장은 2008년 1월 근로자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LIG손보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LIG손보는 계약 당시 코리아냉장이 냉동 설비공사를 숨기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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