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부르는 얌체이용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입법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음주자, 단순사고자 등이 응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습·악의적으로 119구급차량을 부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자 등 상습적인 단순 구급 요청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구급대의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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