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음주자, 단순사고자 등이 응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습·악의적으로 119구급차량을 부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자 등 상습적인 단순 구급 요청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구급대의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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