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에 대기해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홍보 책자를 배포하며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치아와 흉부·팔다리에 대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촬영 부위 외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검사를 할 때 발생되는 방사선이 비록 1일 내지 10일 분량 정도로 미미하지만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 앞치마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평가원이 지난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3%가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전평가원은 “방사선 검사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안전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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