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인근 하천이 오염됐다면 화재가 난 회사가 정화비용을 물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서이천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 아쎈다스코리아가 하천오염 방제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용비용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천 오염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오염방제 조치 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해 여부를 잣대로 해야 한다”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12월 5일 서이천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육류 기름성분이 소방방제수와 함께 인근 장암천으로 흘러들어 4㎞ 구간이 오염됐다. 이천시는 즉시 방제작업을 한 뒤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1억9천여만원을 아쎈다스코리아 등 화재와 관련된 4개 회사에 연대해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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