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선 등 사고 취약 선박 및 해운선사 중점 관리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양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의 해소에 초점을 둔 보다 강화된 예방대책을 내놓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겠다고 나선 데에는 최근 급증한 해양사고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2월 두 달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만도 총 30건에 달했을 정도다.
일례로 지난달 5일에는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연안 유조선과 예·부선이 충돌해 연료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27일에는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 예·부선이 침몰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고 원인으로 ▲선사의 영세성 등으로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낮은 임금으로 우수 선원이 승선을 기피하고 있으며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국토부는 해운업 등록 단계부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원의 승무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선박의 조종실인 선교에서 항해사가 당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당직 모니터링 장치’를 추가로 선박에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운선사에 영향력이 큰 화주에게도 선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또 선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 성능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해운선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부실 선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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