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단독주택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화재로부터 취약한 단독.다가구 등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나왔다.

소방방재청은 일반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범정부적 ‘일반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화재건수는 14,902건으로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총 133명의 생명이 희생당했으며, 그 중 67.7%(90명 사망)가 주거시설인 일반 개인주택(61.1%, 55명)과 아파트(24.4%, 22명)에서 나왔다.

이처럼 일반 개인주택에서 인명피해가 큰 것은 화재안전관리상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택 등은 소방관서 또는 민간소방시설관리.점검업체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외곽지역 등의 나홀로 주택과 산간 벽지마을 등 노후주거시설 등은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생,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 각 가정에 설치하게끔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4,263,000호와 다세대주택 1,229,000호, 연립주택 559,000호, 영업용 건물내 주택 209,000호 등 전국 6,260,000 가구이며,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령이 정비되면 앞으로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정도의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재청은 도서산간 벽지지역 등 농.어촌지역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함께 초기 소화기구인 ‘소화기’를 우선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자가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 집의 안전성을 소비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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