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실시

앞으로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불이 날 위험이 클 때는 그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된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관서의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는 이상기상에 대한 예보 또는 특보 등이 있을 때 그에 따른 화재위험을 경보로 알리는 제도다. 제도 자체는 기존부터 존재해 왔으나 세부적인 운영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활용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그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준에 따르면 화재위험경보는 ▲강풍, 건조,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대형 화재 발생 시 ▲연말연시나 석가탄신일 등 화재취약시기 ▲ 방화 등 화재빈발시기 ▲산불위험지수 ‘경계’ 이상 등의 경우에 각각의 위험도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로 발령된다.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각 소방관서는 각 상황에 맞는 경계신호기를 게양하는 동시에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소방관서는 예방 순찰 강화, 동시다발성 화재에 대비한 광역출동시스템 가동, 소방력 전진 배치 등 단계별 비상체제도 즉시 운영한다.

이밖에 논밭두렁 태우기, 불장난, 쓰레기 소각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일체의 행위에 대한 소방관서의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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