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및 소음 차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불이 나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 구조를 갖추도록 했으며,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음 차단을 위해 이들 건물의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48㏈ 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두께 1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짓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그간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함께 짓지 못하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산원과의 복합 건축도 금지시켰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해 상업지역의 1,000㎡ 이상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외벽은 불연재료를 쓰도록 했으며, 연면적 5,000㎡ 이상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에는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이 가운데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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