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격장 주인과 관리인에게 금고 3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격장 건물 주인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잔류 화약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16명의 사상자를 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