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지원법)’이 국제적 재난관리의 표준화된 공식문서로 인증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ISO/TC 223(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기업지원법’을 소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우리나라의 기업지원법을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해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한국의 재난관리 표준 관련 업무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기업지원법이 공식문서로 인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법률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기업지원법은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문인력양성 등의 재난관리 인프라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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