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칠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완치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상 요양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최대 2년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추가 1년 동안 치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맡다가 부상을 입으면 완치할 때까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순직은 생명에 위험을 받을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훈련을 받거나 해외에서 지진구조 작업 등을 하다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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