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박성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30대 주부와 어린 자녀 세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두 자녀와 함께 베란다로 피신한 뒤, 아이들에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등을 돌린 채 버틴 엄마의 모정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층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파트의 화재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됐다.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아파트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60%가 넘어서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거주 형태가 된 것이다. 아파트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다른 형태의 주택과 비교하여 난방, 방범, 조경 등 생활환경의 제반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재안전의 측면에서 아파트를 다른 형태의 주택과 비교하면 어떨까? 먼저 아파트는 소방법령에서 다른 형태의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으로 화재를 진화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세대별로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각 층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초기소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하여 세대와 세대 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해 불이 옆집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이웃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 화재시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아파트는 다른 형태의 주택에 비해 안전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화재에 관한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안전시설 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안전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다.

불이 처음 났을 때에는 통상 작은 규모에서 시작한다. 이 때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불을 끄는 것은 입주민이 할 일이다. 아울러 화염이나 연기 때문에 현관문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벽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 역시 입주민의 몫이다. 불꽃과 연기에 너무 놀라 당황하기만 한다면 아파트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소화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벽 등의 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도 각 세대에서 소화기와 피난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안전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입주민의 기본적 관심 없이는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내 주변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안전’을 챙길 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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