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열 서울강동소방서장

 

지난 2010년 11월 12일 새벽 4시경 경북 포항시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이 사고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1층 내부로 번지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제때 대피를 하지 못해 벌어진 참극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가 자력으로는 대피가 어려운 중증의 치매·중풍 노인이다보니 피해가 컸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단순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미흡한 안전관리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만 한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허가 부서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하다. 노인요양시설이 피난 층이 아닌 곳에 설치되면 어르신들은 신속하게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어렵다.

즉 하부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층으로 연기가 상승할 경우 상층부의 노인요양시설 내 어르신들은 대피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신속한 대피가 건물구조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소방당국이나 안전 관련 기관 등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점검 시 요양보호사 등 실무자를 비롯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화재취약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난방법 확보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유독성가스를 배출하는 가구·집기류 최소화 ▲야간 안전근무자 확보 ▲유사시 119신고요령 및 인명대피 유도요령 교육 ▲건물관계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등도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간존중의 기치를 내걸고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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