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환 | 쌍용양회 동해공장 환경안전팀

지게는 무동력 시절 최고의 운반도구로 사용됐었다. 적재물을 뒤로 실어야 하는 관계로, 운반 도중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중량물 인양 및 운반’에 있어 다른 도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짐을 운반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도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즘은 ‘요통’에 대한 우려로 인양무게를 자기 체중의 40%로 한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다. 기본 100%는 물론 그 이상을 짊어져야 뒷말이 없었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사실 당시 요통 운운하는 것은 매우 호사스러운 소리였었다.

지게는 덩치가 큰 짐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곡식이나 열매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 또 뒤로 등짐을 지는 형태라 전방의 시야 확보도 양호하다. 다만 상·하 조절이 불가능하고 적재물의 후방 낙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지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지게차’다. 포크(Fork)를 이용해 화물을 하역하는 차량이라서 ‘Fork lift’라고도 불리는 지게차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높이 조절은 물론 상·하 조절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급선회도 가능한데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중량물을 운반 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현재 운송산업에서 지게차는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장비이긴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순간에 사고뭉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용도를 편법으로 사용하거나, 관리 및 운행상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지게차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게차 역시 그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게차는 적재물을 전방에 싣는 만큼 적재물의 확인이 양호하다. 하지만 적정량을 준수하지 않고 과적을 하게 되면 시야에 방해를 받게 된다.

지게차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고, 정기적 검사나 면허 등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 자칫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지게차는 충돌, 적재물의 낙하, 운행상 전복사고 등 다양한 위험포인트를 갖고 있다. 때문에 철저한 관리는 필수다.

법령상 지게차 운전자격의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과 맞물려 있다. 때문에 명확하게 보기 어려운 애매한 규정이 꽤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의 규정으로 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92년도에 시행규칙이 삭제됐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은 ‘1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 관리법은 ‘1종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자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았다. 2008년 12월 27일 법제처는 건설기계 관리법과 동일한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2종 면허소지자’는 조정 불가라는 해석을 내렸다.

지게차 운전은 자동차 운전과는 상이하게 다르다. 더 어렵고 위험하다. 운전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그 기능 자체가 자동차 운전 자격과는 거리가 있다.

아울러 지게차의 능력에 따른 운전자격 조항은, 그만큼 사고를 가중시킬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게차의 운전자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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