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2017-05-12     김보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을 적극 안내한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함으로써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