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
2019-06-14 김보현
재해개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 모듈 패널 설치 작업 후, 현장 뒷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작업 중 휴식시간 미제공
2. 휴게시설 미설치
안전대책
1. 적정한 휴식시간 제공
-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휴게시설 설치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물 등의 음료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