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하청노동자의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 발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원청 산재보험료에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원청이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정부가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도입·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하청노동자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사업장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청으로 하여금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이 됐다. 즉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사실상 없던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도급금지 위반 등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파견노동자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고용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