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회사 근로자 경력확인 대체방안 마련
권익위 ‘전문인력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권고
2011-07-14 조성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고급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인건비 일정 부분을 지원해 필요한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폐업 등으로 전 사업주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등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시 추가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 없어 기업 운영의 고충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법적 인증기관(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신고서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등 사업주의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 사유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전문인력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정자격기준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하도록 고용부에 덧붙여 요구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자격증명 서류를 제출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기업 퇴직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방노동지청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