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가 최근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격,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 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한국기술사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기술사 인정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기술자 자격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하위등급 자격자가 상위등급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도록 하는 역행적인 정책”이라며 “이공계분야 전문기술자격인 기술사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기술사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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