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4일 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감리업체 K사 책임감리관 이모(48)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이 사고는 권씨가 근로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해 7월 15일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인한 한강물 유입을 예상하고도 차수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한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권씨에게는 징역2년을, 책임감리관 이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모(48)씨는 항소를 포기해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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