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해야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질식재해가 빈발하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여름철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질식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름철의 경우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시 질식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여액저장 탱크 내에서 펌핑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1명이 질식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이달에는 탈취제 납품업체 대표가 슬러지 탈수 저장조 내부에서 누출된 황화수소에 의해 사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또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원·하청 작업자)의 전체 작업상황 및 작업시간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지 않은 점도 재해를 야기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전 작업허가서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작업 전에 진행해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 전·중에는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해 가스농도를 측정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밀폐공간 등 질식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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