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대상 ‘생래적 신체’ 국한할 필요 없어

의족이 파손됐더라도 신체를 다친 것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경비업무를 하다 의족이 파손된 양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며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 해석상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업무 중 치과보철이 파손된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비록 물건이더라도 신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산재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 등도 고려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지난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양쪽 무릎을 다치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왼쪽 무릎 부상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오른쪽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은 “의족 파손을 신체 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보조기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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