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최근 4년 동안 2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총19만8740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3만4542곳, 2012년 7만4536곳, 2013년 6만8215곳, 2014년(7월말) 2만1447곳 등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보험관계 성립 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최근 4년 동안 1만3391곳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에게는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데, 이에 따른 징수액은 같은 기간 1092억43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주의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라며 “공단은 적극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해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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