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주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을 경우 그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중복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심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착공일 또는 사유 발생일 30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을 조정했다. 해당 기준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 경험이 많은 안전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