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
• 재해개요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아파트 측벽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측벽에서 해체한 작업발판을 아파트 배면으로 운반하여 던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1.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예방대책
1. 안전대 등 추락방지용 보호구 착용 철저
2.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