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한도액 설비 당 최대 2천만원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클린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등의 방호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자의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대상자는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개정안은 고소작업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조대상품은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다.

끝으로 개정안은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 보조한도액은 설비 당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등이 파단·붕괴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클린사업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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